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문단 편집) === 관련자 === ||'''한국프로축구연맹''' || [[https://sports.media.daum.net/sports/video/397052041|영상(공식입장)]] [[2019년]] [[4월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 FC]]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오후 중에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축구인)|김현태]])^^를 열고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52&aid=0001273215|기사(YTN)]]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경남 FC]]에게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 경고' 중 복수 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경기위원회는 평소보다 1시간 더 긴 회의를 거친 끝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이루고 상벌위원회로의 회부를 결정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52&aid=0001273672|기사(YTN)]] 상벌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여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01&aid=0010733038|기사(연합뉴스)]] [[2019년]] [[4월 2일]] 오전 10시 정각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개최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107109|기사(스포탈코리아)]] 오전 11시 정각에는 [[경남 FC]] 측 조기호^^(당시 [[대표이사]] 임기 만료 후의 [[이사(직위)|사내이사]])^^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직원 2명이 출석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36&aid=0000031168|기사(풋볼리스트)]]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69&aid=0000377022|기사(한국일보)]] 결과는 오후 2시 30분에 발표 예정이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52&aid=0001273935|기사(YTN)]] 같은 날 오후 2시 55분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경남 FC]]에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s-4|결과]] 문단 참조 바람. [[2019년]] [[4월 5일]]에 [[변호사]] 이종권^^(홍보팀 과장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이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하다"면서 "다만 [[과실상계]]가 이뤄지므로 2000만 원 전액을 회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107323|기사(스포탈코리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측의 선관위 질의 주장에 대해서 [[2019년]]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통화상 자유한국당의 질의 내용은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유세가 가능한가?"였지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센터에서 선거유세를 해도 괜찮으냐?'는 식으로 선관위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처럼 부지가 넓은 경우엔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외의 공간, 특히 [[주차장]] 같은 시설도 해당 건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자유한국당|그쪽 입장]]에선 (그 답변을)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한 것 같다"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의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질의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22235|기사(오마이뉴스)]] [[2019년]] [[4월 1일]]에 [[SBS]]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후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https://youtu.be/ub6W1i9ifx0?t=657|영상(SBS)]]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가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시설물을 소유·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은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장 내·외부를 분명하게 지적하여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운동장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 생각을 전제로 답변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덧붙인 말에 따르면 "경기장 내·외부를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실수였다"고 한다. [[2019년]] [[4월 4일]]에 황교안이 "제재금 대납 또는 손해배상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경남도선관위는 '황교안 측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면서 "이러한 제재금에 대한 대납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재금 대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그것이 '일종의 [[채무]]'라는 점을 지적했다. [[https://www.sports-g.com/2019/04/04/단독-선관위-황교안-경남fc-제재금-배상해도-선거법|기사(스포츠주니어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